[오마이뉴스] 1시간 8천원 못받는 노동자들... 윤 정부선 달라질까

관리자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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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전에 미리 보는 새 정부 알바노동 인식 ③] 말로만 했던 근로감독 강화, 이번엔 제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21.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3%를 차지한다.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한다는 얘기다. 이런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8년부터 15%대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시간 당 8700원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근로감독이 꼽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건수는 16건에 불과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이 신고된 사건도 1048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해 매 분기 마지막 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 시행하겠다지만... 근로감독관 수가 너무 적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근로감독을 실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6년에 진행된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45.4건의 신고사건을 담당하며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2016년 7월에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가 새로 충원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리해야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과로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은 1인당 2896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고,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은 1인당 1093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과로는 근로감독관에게도 문제지만 구제가 시급한 노동자들에게도 큰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어 알바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맥도날드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더욱 분명하게 하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꼭 필요한 근로감독관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을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은 노동계에서 이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이다. 그동안 인원 충원은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제안된 것이, 지자체에 일정한 근로감독 권한을 나눠주거나 현재 법에 명시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근로감독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대로, 행정지도 및 근로감독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관 충원 계획을 제시하거나 근로감독관 제도의 확대 방향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왔던 근로감독 강화가 새로 들어설 윤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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