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산이 변할 동안 최저임금 자릿수는 바뀌지 않았다

관리자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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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변할 동안 최저임금 자릿수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6월 29일(수),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2022년 대비 5% 인상으로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 가결된 시간은 23시 50분으로 10분을 남겨두고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할 수 있었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한 것이다. 이의제기 기간이 있지만 여태까지 재심의 전례가 없는 만큼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노동자는 343만 7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6.4%에 해당한다. 하지만 월급제, 포괄임금제, 각종 수당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범위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 6%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5% 인상에 불과한 이번 최저임금안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 하락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추세(0.5% → 1.75%)로 인한 부담까지 더해지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생계 유지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더욱 실망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부담도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좌절되었던 것도 하나의 큰 이유일 것이다. 2013년 알바연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 처음 제기되었다. 2022년인 올해는 그로부터 딱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의 자릿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 ‘최저임금 1만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했지만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으며, 당선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출하였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동안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에 최저임금은 이전보다 못한 상승폭을 보였고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에 대해 사과했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첫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여태 대통령들의 임기 첫 해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했기에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가결된 최저임금안은 5% 인상으로,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에 비해 매우 낮은 폭의 상승을 보이며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낮은 상승폭도 문제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자릿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최저임금안이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4%이상 인상이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이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까지 되었음에도 강산이 변하는 동안 최저임금 자리수가 변하지 않은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2022. 07. 01

알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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