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3기알바연대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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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자리는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초단시간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축사를 맡은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초단시간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알바노동 시장에서는 ‘주15시간 미만’ 노동이 예외가 아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낡은 조항이 되어버린 초단시간 노동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부 증언대회는 요양보호사, 지자체예술단, 대학강사,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각 돌봄 부문, 문화예술 부문, 대학 부문, 노인 부문에서 초단시간노동자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초단시간노동자들이 임금, 복지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단시간노동자 위주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전체 초단시간노동자 중 43%가 노인일자리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9시간 일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의 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급여 27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는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초단시간 노동실태와 쟁점’을 주제로,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이 ‘초단시간노동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은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겸 유니온센터 이사장, 정대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주무관이 맡았으며,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초단시간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노동자라는 이유로 제도적 측면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15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명분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덧붙여 “최근 초단시간노동자 수의 증가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공공부문인데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민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종민 알바연대 사무국장은 “알바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초단시간노동자 비율이 34%로 나오고 편의점 구인 공고 분석 결과에서 초단시간노동 일자리 비율이 61.3%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노동 시장에서는 이제 초단시간노동이 통상노동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통상노동자 중심의 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초단시간노동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초단시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직종을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환과정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초단시간노동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그에 맞는 비전과 제도를 제시하는 캠페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초단시간노동자가 적용제외로 규정된 조항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및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와 같은 정책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대석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과 주무관은 “초단시간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더 취약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변화되는 노동시장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개선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바연대는 이번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이후로도 초단시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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